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6조 (조정ㆍ중재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의 당사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조정ㆍ중재위원 또는 법 제24조제8항의 조정ㆍ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의 제척이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위원 구성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척ㆍ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을 받은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