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6조 (조정ㆍ중재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당사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조정ㆍ중재위원 또는 법 제24조제8항의 조정ㆍ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의 제척이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위원 구성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척ㆍ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을 받은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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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척, 기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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