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5조 (조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는 조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정절차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사망, 폐업2. 당사자의 기일 불출석3. 당사자의 명백한 조정 거부4. 조정부의 자료요청 등에 대한 불응
②다음 각 호의 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 등에 소요된 기간2. 제6조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의 결정에 소요된 기간3. 제13조에 따른 신청의 보완ㆍ변경에 소요된 기간4. 제14조에 따른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에 소요된 기간5.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에 소요된 기간6.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에 소요된 기간7.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정 연장에 소요된 기간8. 제25조제4항에 따른 따른 조정 중지기간
③조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 및 사유가 명확하게 적힌 별지 제18호서식의 분쟁 연장 확인서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부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조정 당사자들이 일정기간의 자율합의를 요청하는 경우2. 사건과 관련하여 특허심판,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후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조정을 중지하는 경우 조정부는 분쟁 중지 확인서(별지 제21호)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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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분쟁 연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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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1 · 분쟁 중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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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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