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8조 (조정의 중단 및 불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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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조정절차에 제출된 자료나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조정절차에 제출된 자료나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료시켜야 한다.1. 신청인이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ㆍ중재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이 분쟁조정ㆍ중재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분쟁조정ㆍ중재취하서를 제출하면 전원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2. 사건 당사자의 사망,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건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건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조정부는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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