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증거조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증인, 현장검증, 증거보전을 제외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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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증인, 현장검증, 증거보전을 제외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①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등이 증거조사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거조사취소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② 결정계 심판(특허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함) 또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 7. 1.>⑥ 심판장은 당사자 등에게 신청의 채택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통지서에 작성하여 통지한다. <개정 2024. 7. 1.>
①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통지서에 작성하여 통지한다. <신설 2024. 7. 1.>② 심판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직권증거조사결과통지서에 적어 당사자 등에게 통지
어려움 및 기타 협력방안 중 하나를 정하여 적어야 한다.④ 심판장은 증인신문여부 및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문방식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통지서에 기재해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4. 더 이상 증거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취소통지서에 그 이유를 적어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다.⑤ 제4항에 따른 취소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5. 감정인의 지정 후에 감정에 관한 증거결정 취소, 심판청구 취하 등으로 감정의 필요가 없어진 때③ 심판장은 감정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취소통지서를 작성하여 감정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의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① 증인ㆍ감정인ㆍ당사자(당사자 신문이 예정된 자에 한함) 등에 대해 기일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통지한다.② 심판장은 출석요구를 한 이후에 그 기일 또는 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바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기일변경통지서를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통지한다.② 심판장은 출석요구를 한 이후에 그 기일 또는 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바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기일변경통지서를 통지한다.③ 심판장은 출석요구를 한 후에 출석요구를 취소할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구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기일변경통지서를 통지한다.③ 심판장은 출석요구를 한 후에 출석요구를 취소할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구취소통지서를 통지한다.
또는 심판장은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은 필요한 경우「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서증
명의의 검증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③ 심판장은 방문날짜, 현장검증사항 등이 확정되면 당사자, 방문 장소의 관리인인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검증실시통지서를 발송해 검증예정 사실을 안내한다.1. 현장검증의 목적2. 현장검증의 일시 및 장소3. 현장검증 참석인의 성명과 지위4. 현장검증 범위와 내
① 심판장은 제36조에 따라 현장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수명심판관결정에 따라 합의체 내에서 수명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명심판관은 검증기일에 참석하며, 심판장을 대신해 검증절차를 지휘한다
① 감정인은 심판장이 지정한다.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감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인추천의뢰서를 송부해 감정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③ 심판장은 양쪽 당사자가 미리 협의하여 추천한 감정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추천 의뢰를 하지 않
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④ 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인지정통지서를 감정인 및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다.⑤ 심판장은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고자료를 직접 감정인에게 보내거나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제공할 수
여야 한다.② 심판장은 구술심리 등을 개최하여 감정인 및 양당사자와 감정의 대상, 일정, 범위 등을 협의하고 감정사항을 확정한다.③ 심판장은 감정사항이 확정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정서제출안내통지서에 회신기한을 정하여 감정인에게 통지한다.
① 심판장은 증인신문을 마치면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명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심판장이 증인신문 도중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그에 대한 행위의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한다.③
① 심판장은 검증을 실시한 후에는 검증에 참여한 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증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증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며, 심판관은 심판장의 날인 후 해당 사건의 심판이력에 등재한다.1. 검증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통지서에 작성하여 통지한다. <신설 2024. 7. 1.>② 심판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직권증거조사결과통지서에 적어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7. 1.>
에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문서제출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문서송부촉탁서에 문서회신기한을 적어 문서소지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문서소지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서에 문서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문서제출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문서송부촉탁서에 문서회신기한을 적어 문서소지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문서소지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서에 문서회신기한을 정해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으로 공공기관 등에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사실조회’라 한다)를 촉탁할 수 있다.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회신기한을 정하여 송부한다.③ 사실조회 회신의 접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사실조회 회신이 접수된 경우
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서에 문서회신기한을 정해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③ 심판장은 제2항에 따른 문서회신기한 내에 상대방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출독촉통지를 1회에 한해 회신기한을 재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④ 심판장은 문서소지자가 독촉통지에도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등을 대출하거나, 원하는 때에 반납할 수 있다.③ 주심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대출 중 심판관 지정변경 등의 사유로 다른 심판관에게 증거물 등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증거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의 심판방식 심사관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결의 확정 등으로 증거물 등을 더 이상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은 당사자등이 반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21호서식의 증거물건반환안내통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당사자가 증거물 등의 반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당사자등은 증거물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증거물건반환안내통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당사자가 증거물 등의 반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당사자등은 증거물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증거물건반환신청서를 제출한다.③ 심판장은 증거물반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증거물건반환통지서를 발송하며, 반환통지서를 받은 증거물 등의 당사자 또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당사자등은 증거물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증거물건반환신청서를 제출한다.③ 심판장은 증거물반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증거물건반환통지서를 발송하며, 반환통지서를 받은 증거물 등의 당사자 또는 송부자는 반환 시 해당 사건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확인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증거물건
접수되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증거물건반환통지서를 발송하며, 반환통지서를 받은 증거물 등의 당사자 또는 송부자는 반환 시 해당 사건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확인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증거물건반환(대출)수령증에 기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물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① 심리 중 증거조사의 신청은 심리 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② 증인, 현장검증,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증인, 현장검증, 증거보전을 제외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를 심판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