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0조 (감정사항의 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감정의 목적, 목적물, 감정사항 등을 적고, 양쪽 당사자가 미리 협의하여 감정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의 표시, 상대방의 추천 동의서 및 예상감정료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감정인의 표시 등에 적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구술심리 등을 개최하여 감정인 및 양당사자와 감정의 대상, 일정, 범위 등을 협의하고 감정사항을 확정한다.
심판장은 감정사항이 확정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정서제출안내통지서에 회신기한을 정하여 감정인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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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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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