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8조 (현장검증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검증을 실시한 후에는 검증에 참여한 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증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증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며, 심판관은 심판장의 날인 후 해당 사건의 심판이력에 등재한다.1. 검증의 목적물2. 검증목적(검증에 의해 명백히 할 사항)3. 검증장소의 위치4. 현장에서의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의 주장5. 검증결과6. 기타 첨부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