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6조 (증거조사 신청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등이 증거조사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거조사취소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결정계 심판(특허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함) 또는 증거조사결정 이전의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취소신청서가 제출되거나 구술한 때에 증거조사의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당사자계 심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등이 증거조사결정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요구에도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3.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4. 더 이상 증거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취소통지서에 그 이유를 적어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제4항에 따른 취소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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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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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