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4조 (조사의 촉탁 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공기관 등에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사실조회’라 한다)를 촉탁할 수 있다.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회신기한을 정하여 송부한다.
사실조회 회신의 접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실조회 회신이 접수된 경우, 심판장은 당사자 등에게 결과의 부본을 송달하거나,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여 부본 송달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도착을 고지한다. <개정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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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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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