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7조 (기일출석요구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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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인ㆍ감정인ㆍ당사자(당사자 신문이 예정된 자에 한함) 등에 대해 기일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ㆍ감정인ㆍ당사자(당사자 신문이 예정된 자에 한함) 등에 대해 기일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통지한다.
②심판장은 출석요구를 한 이후에 그 기일 또는 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바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기일변경통지서를 통지한다.
③심판장은 출석요구를 한 후에 출석요구를 취소할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구취소통지서를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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