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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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통지서에 작성하여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통지서에 작성하여 통지한다. <신설 2024. 7. 1.>
②심판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직권증거조사결과통지서에 적어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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