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통지서에 작성하여 통지한다. <신설 2024. 7. 1.>
②심판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직권증거조사결과통지서에 적어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7.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직권증거조사결과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직권증거조사결과통지서 제출기일 : 20 . . .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직권증거조사결과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심판관이 행한 직권증거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증거조사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증거조사결정통지서 회신기한 : 20 . . .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증거조사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결 정 일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20 . . .에 제출된 ---------- 신청은 채택(기각/각하)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