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7조 (수명심판관에 의한 현장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제36조에 따라 현장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수명심판관결정에 따라 합의체 내에서 수명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명심판관은 검증기일에 참석하며, 심판장을 대신해 검증절차를 지휘한다.
③수명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절차가 종료되면 검증에 관한 결과를 심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검증조서에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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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명심판관결정
[별지 제9호서식] 수명심판관결정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수명심판관결정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주 문 위 심판사건 20 . . . 증거조사 절차의 수명심판관으로 심판관 ㅇㅇㅇ을 지정한다. 20 . . . 심 판 장 ※ 특§157조(실§33, 디§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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