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1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제3조에 따라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으로 하여금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소지자에 대해 문서제출을 요구하도록 문서제출신청을 하거나, 문서제출의무여부와 무관하게 문서소지자에게 문서제출을 촉탁하도록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문서제출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문서송부촉탁서에 문서회신기한을 적어 문서소지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문서소지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서에 문서회신기한을 정해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심판장은 제2항에 따른 문서회신기한 내에 상대방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출독촉통지를 1회에 한해 회신기한을 재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심판장은 문서소지자가 독촉통지에도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