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 소관 특허심판원 · 총 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 훈령 · 소관 특허심판원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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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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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제11조 서면증언서의 제출 등제12조 증인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제13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제14조 선서서의 낭독제15조 신문의 순서제16조 증인신문의 방법제17조 이의신청제18조 재정증인제19조 증인신문조서의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감정사항의 확정 등제21조 감정인의 지정 등제22조 감정인 지정의 결격ㆍ취소 등제23조 기피신청의 방식제24조 감정인의 재지정제25조 감정료의 산정제26조 감정서의 제출 및 설명제27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제28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제29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제3조 증거조사의 신청 등제30조 서증부호제31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제32조 문서제출신청 결과의 처리제33조 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제34조 조사의 촉탁 방식 등제35조 검증목적물의 제출제36조 심판정외 검증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수명심판관에 의한 현장검증제38조 현장검증조서의 작성제39조 검증목적물의 보관 등제4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제40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제41조 당사자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제42조 전자적 기록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제43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제44조 감정 등 규정의 준용제45조 증거물 등의 관리제46조 증거물 등의 접수 및 보관제47조 증거물 등의 대출ㆍ이관제48조 증거물 등의 반환제49조 보관상의 점검제5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제50조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제51조 증거보전 기록의 송부제52조 재검토기한제6조 증거조사 신청의 취소 등제7조 기일출석요구의 통지 등제8조 증인신문의 신청제9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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