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7조 (증거물 등의 대출ㆍ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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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거물 등의 관리자가 그 보관하는 증거물 등을 타심판부 또는 타법원에 일시적으로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출의 취지, 대출 영수자 및 일자 등 필요사항은 증거물건관리대장의 해당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물 등의 관리자가 그 보관하는 증거물 등을 타심판부 또는 타법원에 일시적으로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출의 취지, 대출 영수자 및 일자 등 필요사항은 증거물건관리대장의 해당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주심 심판관은 심판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심판방식 심사관보를 통해 증거물 등을 대출하거나, 원하는 때에 반납할 수 있다.
③주심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대출 중 심판관 지정변경 등의 사유로 다른 심판관에게 증거물 등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증거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의 심판방식 심사관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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