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7조 (증거물 등의 대출ㆍ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물 등의 관리자가 그 보관하는 증거물 등을 타심판부 또는 타법원에 일시적으로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출의 취지, 대출 영수자 및 일자 등 필요사항은 증거물건관리대장의 해당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주심 심판관은 심판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심판방식 심사관보를 통해 증거물 등을 대출하거나, 원하는 때에 반납할 수 있다.
③주심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대출 중 심판관 지정변경 등의 사유로 다른 심판관에게 증거물 등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증거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의 심판방식 심사관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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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증거물품인수인계서
[별지 제20호서식] 증거물품인수인계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증거물품인수인계서 심판번호 | 증거 관리번호 | 품 목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물품을 인수인계함. 20 . . . 인계자 : 소속 성명 (서명/인) 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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