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2조 (감정인 지정의 결격ㆍ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인으로 지정해서는 안되며, 모르고 지정한 경우에는 감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9. 감정업무와 관련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이유로 감정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않는다는 감정인의 지정취소 요청이 접수된 때3. 당사자 측에서 감정인의 편향성이나 불공정성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명한 사유가 인정될 때4.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밖에 감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5. 감정인의 지정 후에 감정에 관한 증거결정 취소, 심판청구 취하 등으로 감정의 필요가 없어진 때
심판장은 감정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취소통지서를 작성하여 감정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의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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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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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