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9조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증인신문을 마치면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명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판장이 증인신문 도중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그에 대한 행위의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한다.
증인신문조서의 끝에는 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직원과 심판장이 기명날인한다.
증인신문조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한다.1. 선서서2. 심판장이 제2항에 따라 쓰게 한 서면3. 서면, 사진 등 증인이 진술에 사용하고 제출한 것4. 속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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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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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