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조 (증거조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리 중 증거조사의 신청은 심리 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증인, 현장검증,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 현장검증, 증거보전을 제외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심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 7. 1.>
심판장은 당사자 등에게 신청의 채택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통지서에 작성하여 통지한다. <개정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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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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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