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8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은 필요한 경우「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장은 서증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이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이미지로 작성된 서증이 판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심판장은「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서면원본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당사자가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고자 할 때에는 증거로 원용할 부분이 초본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본만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심판장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도 서증 원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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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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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