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8조 (증거물 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결의 확정 등으로 증거물 등을 더 이상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은 당사자등이 반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21호서식의 증거물건반환안내통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당사자가 증거물 등의 반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당사자등은 증거물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증거물건반환신청서를 제출한다.
심판장은 증거물반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증거물건반환통지서를 발송하며, 반환통지서를 받은 증거물 등의 당사자 또는 송부자는 반환 시 해당 사건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확인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증거물건반환(대출)수령증에 기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물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거물건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입력하고 우편발송번호를 수령증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반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증거물반환통지서에 지정한 기일(반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때에는 공시송달일로부터 6주일이 경과한 때)까지 반환하지 않은 증거물 등은 심판정책과에서 한꺼번에 폐기한다.
삭제 <개정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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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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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