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8조 (증인신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서에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신문할 사항의 개요 및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을 적고, 증인에 대하여는 성명ㆍ주소ㆍ연락처ㆍ(피)청구인과의 관계ㆍ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 증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있어서 증인신문방식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는 방식 및 서면에 의한 증언을 제출하는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정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1항에 있어서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은 기일에 함께 출석하기로 협의, 채택 후 출석여부를 확인할 예정, 별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움 및 기타 협력방안 중 하나를 정하여 적어야 한다.
심판장은 증인신문여부 및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문방식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통지서에 기재해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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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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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