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6조 (심판정외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당사자가 심판정외 검증(이하 ‘현장검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에는 검증물을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소재ㆍ장소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검증물이 제3자의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전에 그 관리자의 양해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의 채택 전이라도 당사자의 요청으로 심판장 명의의 검증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심판장은 방문날짜, 현장검증사항 등이 확정되면 당사자, 방문 장소의 관리인인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검증실시통지서를 발송해 검증예정 사실을 안내한다.1. 현장검증의 목적2. 현장검증의 일시 및 장소3. 현장검증 참석인의 성명과 지위4. 현장검증 범위와 내용5. 그 밖에 현장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심판장은 현장검증에 필요한 경우 검증기일에 감정인의 참가를 명하거나, 증인ㆍ감정인의 참가신청을 허용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의 보조 또는 기계조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 등을 사건 관계자로 입회시킬 수 있다.
검증에 참여한 심판장, 심판관 및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검증 실시 직전에 현장의 관리인에게 내보인 후 검증을 실시한다.
제5항에 따른 검증의 실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당사자 및 현장의 관리 책임자가 동의한 경우2. 사무실 또는 사업장의 업무 시간 중에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증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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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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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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