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1조 (감정인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인은 심판장이 지정한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감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인추천의뢰서를 송부해 감정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
심판장은 양쪽 당사자가 미리 협의하여 추천한 감정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인지정통지서를 감정인 및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심판장은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고자료를 직접 감정인에게 보내거나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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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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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