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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계획 수립조문 원문
    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필요한 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시험위원 위촉조문 원문
    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시험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채용결격사유조문 원문
    정지된 사람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② 채용권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를 받아 채용후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되 1부는 근로자에게 주고 수령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되 1부는 근로자에게 주고 수령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⑤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②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은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하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증명서 등 발급조문 원문
    본부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이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각각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갈음하여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증명서 등 발급조문 원문
    부서의 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이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각각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갈음하여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증명서 등 발급조문 원문
    관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이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각각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갈음하여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근무성적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④ 근무성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겸직금지 및 허가조문 원문
    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권자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겸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겸직 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두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두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퇴직급여조문 원문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② 채용권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3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휴직 및 복직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 6개월 이내2. 법령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휴직 및 복직조문 원문
    한다.⑥ 채용권자는 휴직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에 복직할 수 있도록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9조 · 징계운영 등조문 원문
    있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③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관한다.④ 징계와 관련
  • 제80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②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서면진술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하단의 진술포기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내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징계운영 등조문 원문
    의제 등을,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③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관한다.④ 징계와 관련된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처리해야 한다.②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서면진술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하단의 진술포기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내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집행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하며, 별지 제23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주어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징계의 기록관리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처분기록을 별지 제24호서식 및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징계로 해고처분을 한 경우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본부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