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시험위원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시험 간 시험위원을 중복해서 위촉할 수 없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시험 단계별 시험의 출제ㆍ채점위원ㆍ면접시험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험위원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시험위원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 채용시험등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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