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2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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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두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두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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