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2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두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근무상황부
[별지 제14호서식] 근무상황부 (부서: , 직명 및 등급: , 성명: ) 종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별 | 부터 | 까지 | 일수ㆍ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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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시간 외 근로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 시간 외 근로기록부 연 번: 부서명: (20 . . ) | 연 번: 부서명: (20 . . ) | 연 번: 부서명: (20 . . ) | 연 번: 부서명: (20 . . ) | 연 번: 부서명: (20 . . ) | 연 번: 부서명: (20 . . ) | 결 재 | 팀(과)장 연 번: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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