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채용권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를 받아 채용후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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