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매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필요한 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 소속 부서 | 직 종 | 고용형태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사전심사 필요여부 | | | | | 담당업무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채용목적 및 필요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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