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매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필요한 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