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6조 (징계의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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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처분기록을 별지 제24호서식 및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징계로 해고처분을 한 경우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본부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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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처분기록을 별지 제24호서식 및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징계로 해고처분을 한 경우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본부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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