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6조 (징계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처분기록을 별지 제24호서식 및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징계로 해고처분을 한 경우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본부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공무직 등 근로자 징계처분 현황
[별지 제24호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징계처분 현황 징계의결대상자 | 징계의결대상자 | 징계의결대상자 | 징계사유 (비위내용) | 징계의결요구 | 징계의결요구 | 징계처분 사항 | 징계처분 사항 소속 | 직명 | 성명 (생년월일) | 징계사유 (비위내용) | 일자 | 요구양정 | 처분일자 (심의일자) | 처분내용 |…
제8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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