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무성적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사용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복무관리 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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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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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