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사용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복무관리 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
[별지 제12호서식] 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6개월)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주)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6개월)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주)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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