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99조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9-26 · 시행 2024-09-26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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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획 수립제11조 심사제12조 후속조치제13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4조 채용공고제15조 채용절차제16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제17조 대체인력의 임용제18조 시험위원 위촉제19조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시험방법제21조 가산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제22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3조 채용시험의 점검제24조 채용결격사유제25조 채용서류 등제26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27조 채용공정성관리제2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9조 근로계약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제31조 신분증제32조 정보통신망 접근제33조 증명서 등 발급제34조 정년제35조 퇴직 등제36조 계약해지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계약해지의 통지제3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39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제40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4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2조 근무성적평정제43조 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44조 승급제45조 특별승급 및 승급제한제46조 복무의무제47조 청렴의무제48조 영리행위의 금지제49조 겸직금지 및 허가제5조 정원제50조 근무시간제51조 결근, 지각ㆍ조퇴 등제52조 근무상황제53조 출장제54조 휴일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56조 특별휴가제57조 임산부의 보호제58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59조 병가제6조 정원조정제60조 공가제61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62조 휴가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산입 등제63조 교육훈련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65조 안전보건 교육제66조 보수제67조 수당 등제68조 사회보험의 가입제69조 퇴직급여제7조 채용원칙 등제70조 공제제71조 휴직 및 복직제72조 휴직자의 의무제73조 차별처우 금지제74조 고충처리제75조 표창제76조 징계사유제77조 징계의 종류제78조 징계의결의 요구제79조 징계운영 등제8조 결원 시 채용제80조 징계심의제81조 징계의 감경제82조 징계의 가중제83조 집행제84조 재심청구제85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86조 징계의 기록관리제87조 경고ㆍ주의조치제88조 손해배상제8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9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9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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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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