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1조 (휴직 및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무이행기간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조부모ㆍ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손자녀 및 배우자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실시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90일 이내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3년 이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휴직기간은 남아 있는 근로계약기간 범위에서 허용한다.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에는 전 기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채용권자는 휴직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에 복직할 수 있도록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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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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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