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증명서 등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이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각각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갈음하여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이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각각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갈음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