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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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되 1부는 근로자에게 주고 수령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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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되 1부는 근로자에게 주고 수령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와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다시 체결해야 한다.
③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채용권자의 필요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인 사람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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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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