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근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되 1부는 근로자에게 주고 수령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와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다시 체결해야 한다.
③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채용권자의 필요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인 사람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표준근로계약서(안)
[별지 제5호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안) ○○○의 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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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기관명)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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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 해지 등 현황
[별지 제7호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 해지 등 현황 소속 | 성명 | 생년 월일 | 직종명 | 고용 형태 | 채용 및 근로계약 해지 등 | 발생 일자 | 담당업무 (과제명) | 비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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