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8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7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소 속 | | 근무기간 | ~ ( 년 개월) 인적사항 | 구 분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인적사항 | 주 소 | | | 징계사유 | | | |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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