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9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채용권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기입하지 말 것 접수일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14일 | 14일 부서명 | | 성명 | 성명 | (서명) | (서명)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현주소 | | | | |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 은행명: (계좌번호: ) | 은행명:…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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