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0조 (징계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성 및 징계심의 대상자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功績),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며,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서면진술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하단의 진술포기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내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출석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성명 | 한글 | 한글 | | 소속 | 소속 | 인 적 사 항 | 성명 | 한자 | 한자 | | 구분 | 구분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인 적 사 항 | 주소 | | | | | | 출석이유 | 출석이유 | | | | | | 출석일시 | 출석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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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2 · 서면진술서
[별지 제22호서식] 서 면 진 술 서 | | | | 소 속 | | 구 분 |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건 명 | | | | 불 참 사 유 | | | | 진 술 내 용 (필요시 별지 첨부)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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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징계양정기준
[별표 4]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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