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0조 (징계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성 및 징계심의 대상자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功績),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며,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서면진술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하단의 진술포기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내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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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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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