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3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하며, 별지 제23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별지 제23호서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문 | | 이 유 | 별도 붙임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도 붙임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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