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9조 (징계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까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
③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관한다.
④징계와 관련된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출석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성명 | 한글 | 한글 | | 소속 | 소속 | 인 적 사 항 | 성명 | 한자 | 한자 | | 구분 | 구분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인 적 사 항 | 주소 | | | | | | 출석이유 | 출석이유 | | | | | | 출석일시 | 출석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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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1 · 징계의결서
[별지 제21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 소 속 | 구 분 | 성 명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인사위원회 | ○○○ 인사위원회 | ○○○ 인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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