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9조 (징계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까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
③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관한다.
④징계와 관련된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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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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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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