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9조 (징계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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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까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까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
③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관한다.
④징계와 관련된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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