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 (겸직금지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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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권자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가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권자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겸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겸직 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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