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 (겸직금지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가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권자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겸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겸직 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신 청 자 | 소속 | | 근로형태 | | | 성명 (생년월일) | 성명 (생년월일) | 신 청 자 | 직종 | | 담당업무 | | | 연락처 | 연락처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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