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인사기록카드의 작성은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하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8호서식]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영 문: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사 진 (반명함판) | | 소 속: 직 종: 호 봉: 주 소: 연락처: 이메일: 1. 기본사항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전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가 족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병 역 | 복무기간…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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