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채용권자는 시험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험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제외해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본부 관리부서의 장과 그 시험위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해당 시험위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그 통보를 한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해양수산부 주관 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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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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