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채용권자는 시험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험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제외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본부 관리부서의 장과 그 시험위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해당 시험위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그 통보를 한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해양수산부 주관 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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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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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