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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측선의 기구조문 원문
    체 관리, 정비에 관한 사항4. 기상 및 해황,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5. 신호, 안전설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6.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박일지 기록 및 항해분야 각종 관리에 관한 사항8. 항해분야 소관 장비,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9. 관측 및 연구조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7조 · 보안조문 원문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암호 및 음어자재 등의 보안업무 관리는 이중 시건 장치된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③ 선장은 관측선을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박일지에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측선의 기구조문 원문
    사항③ 기관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2. 기관 정비에 관한 사항3.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분야 각종 관리에 관한 사항5. 기관분야 소관 장비,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6. 관측선 내 각종 전동ㆍ전기설비 및 유압동
  • 제30조 · 관측선의 정비조문 원문
    ① 선장은 관측선의 주 기관 등 각종 기관이 항시 정상 동작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관일지를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정비계획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정비신청서를 제출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간운항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관측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다음 연도 관측선 이용계획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관측선 이용계획서를 취합ㆍ조정한다.③ 원장은 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간운항계획 수립조문 원문
    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관측선 이용계획서를 취합ㆍ조정한다.③ 원장은 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관측선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연간운항계획을 매년 12월 24일까지 수립한다.④ 제3항의 연간운항계획은 예산, 종합정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120일∼160일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분기운항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장은 관측선의 분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기운항계획을 전 분기의 마지막 월말 10일 전까지 수립한다.② 연간운항계획의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분기운항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부서는 별지 제6호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분기운항계획 수립조문 원문
    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기운항계획을 전 분기의 마지막 월말 10일 전까지 수립한다.② 연간운항계획의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분기운항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운항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분기 마지막 월말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12조 · 항차운항계획 수립조문 원문
    른 운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항시작일 2일 전까지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④ 분기운항계획의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항차운항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운항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운항시작 7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항차운항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장은 분기운항계획에 따른 항차운항계획을 운항시작일 5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② 항차운항계획은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 운항거리, 운항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③ 관리부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항계획을 변경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항 관련 보고조문 원문
    상황을 서면, 유선ㆍ무선통신(구두ㆍ문자) 등의 방식으로 관리부서장에게 수시 보고한다. 단,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항 직후 및 입항 직전 상황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치 및 활동상황 보고서(08:00, 12:00, 17:00)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항 관련 보고조문 원문
    리부서장에게 수시 보고한다. 단,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항 직후 및 입항 직전 상황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치 및 활동상황 보고서(08:00, 12:00, 17:00)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항 관련 보고조문 원문
    직후 및 입항 직전 상황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치 및 활동상황 보고서(08:00, 12:00, 17:00)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1. 조난 선박의 발견 및 구조 상황2. 긴급 피항3. 주요 시설, 장비의 손ㆍ분실4. 충돌ㆍ좌초ㆍ화재ㆍ침수사고 발생5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항 관련 보고조문 원문
    분실4. 충돌ㆍ좌초ㆍ화재ㆍ침수사고 발생5. 인명사고 및 긴급환자 발생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귀항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선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관측선 월간 운항실적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기관운전 및 유류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항 관련 보고조문 원문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귀항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선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관측선 월간 운항실적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기관운전 및 유류사용 현황을 다음달 5일 이내에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항 관련 보고조문 원문
    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귀항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선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관측선 월간 운항실적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기관운전 및 유류사용 현황을 다음달 5일 이내에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관측선 승선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① 선박직원이 아닌 기상청 직원 등 공무원이 운항계획에 의하여 관측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승선신청서를 원장에게 탑승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관측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 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 한도액을 정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관측선 승선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승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관측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 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 한도액을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상사태 및 위험물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① 선장은 긴급한 사태 또는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선박직원별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갖춰두고 화재, 이선(離船) 및 기상악화 시 항해 등에 대한 안전 조치요령을 갖춰야 하며, 선박직원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관측선의 정비조문 원문
    록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관일지를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정비계획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정비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정비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③ 선장은 관측선의 정비 중에 관측선의 안
  • 제32조 · 긴급정비조문 원문
    ① 긴급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선장은 긴급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관측선의 정비조문 원문
    리해야 한다.② 정비계획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정비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정비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③ 선장은 관측선의 정비 중에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과 관련된 긴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중대한 결함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자체정비조문 원문
    ① 선장은 연간 정비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선체 및 장비에 대하여 자체정비를 수행하고, 매 분기마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체정비 실적보고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선장은 선박직원의 자체정비를 지휘ㆍ감독ㆍ확인해야 하며, 자체정비를 통하여 파손, 노후 등으로 인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정비 기록조문 원문
    ① 선장은 선체 및 장비에 대하여 정기정비, 긴급정비, 자체정비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비관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하며 중요사항은 추가로 기록한다.② 선장은 관측장비 품목의 신설, 철거, 반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22호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정비 기록조문 원문
    제21호서식의 장비관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하며 중요사항은 추가로 기록한다.② 선장은 관측장비 품목의 신설, 철거, 반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측장비이력카드에 정리해야 하며, 매 분기 말까지 장비품목과 정비 또는 변동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정비ㆍ공사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조문 원문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정비 변경 또는 추가 정비 내역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다.④ 감독공무원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정비ㆍ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다.⑤ 선장은 정비 전반에 대하여,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 또는 정비ㆍ공사 감독공무원은 소관분야 정비ㆍ공사에 감독을 해야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체력단련조문 원문
    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의 외부 체력단련에 참석하는 선박직원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체육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운항 중 복무관련 사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정박기간 중의 근무조문 원문
    ① 정박 중일 때 선박직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본원에서 근무하고, 당직근무자는 관측선에서 근무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이 행정시스템에 기록될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② 위험기상에 대비하여 관측선의 시설 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 제47조 · 정박 중의 당직조문 원문
    안대책을 확인 후 01:00부터 05:00까지 특이사항 대처 및 전화응대가 즉시 가능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작성해야 한다.⑥ 당직근무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休務)하며,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ㆍ공휴일 또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물품의 관리조문 원문
    ① 선장은 물품요청서 및 출급증 등을 보관하고, 물품 관계 법령에 의거 모든 물품을 관리해야 한다.②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물품 및 장비가 분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비품 분실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피복류 보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국가공무원으로서 선박직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장은 예산 범위에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선장은 지급된 피복류의 수량과 유효기간(별표 2)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복장관리카드로 관리한다.③ 유효기간이 종료된 피복은 자연소모로 취급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교육ㆍ훈련 실시 및 보고조문 원문
    등3. 행정역량교육: 선박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행정업무와 그 절차, 법ㆍ규정 등4. 제1항 중 위탁이 필요한 교육5. 그 밖에 필요한 교육③ 선장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실적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교육ㆍ훈련 실시 및 보고조문 원문
    와 관련한 행정업무와 그 절차, 법ㆍ규정 등4. 제1항 중 위탁이 필요한 교육5. 그 밖에 필요한 교육③ 선장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실적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교육ㆍ훈련 실시 및 보고조문 원문
    등4. 제1항 중 위탁이 필요한 교육5. 그 밖에 필요한 교육③ 선장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실적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체력단련조문 원문
    하는 경우에는 선장은 외부 체력단련의 참가 인원 및 시간을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의 외부 체력단련에 참석하는 선박직원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체육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운항 중 복무관련 사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승무경력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발급할 수 있다.② 승무경력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고, 과학원 관인(이하 "관인"이라 한다) 날인은 「기상청 관인 관리 매뉴얼」을 따른다.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승무경력증명서 작성2. 승무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부결재 또는 시행문의 문서에 의한 관리부서장의 승인3.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에 승무경력증명서와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