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0조 (관측선의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관측선의 주 기관 등 각종 기관이 항시 정상 동작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관일지를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정비계획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정비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정비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③선장은 관측선의 정비 중에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과 관련된 긴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중대한 결함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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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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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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