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0조 (관측선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관측선의 주 기관 등 각종 기관이 항시 정상 동작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관일지를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정비계획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정비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정비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선장은 관측선의 정비 중에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과 관련된 긴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중대한 결함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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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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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