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연간운항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다음 연도 관측선 이용계획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관측선 이용계획서를 취합ㆍ조정한다.
원장은 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관측선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연간운항계획을 매년 12월 24일까지 수립한다.
제3항의 연간운항계획은 예산, 종합정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120일∼160일 범위 내에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항차운항은 운항 및 업무수행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로로 계획해야 한다.
항차운항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항거리, 임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할 수 있다.
항차운항과 항차운항 사이에는 선박직원의 휴식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속된 5일 이상의 정박기간을 갖는다. 다만, 위험기상 특별관측 등 긴급 운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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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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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