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연간운항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측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다음 연도 관측선 이용계획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관측선 이용계획서를 취합ㆍ조정한다.
③원장은 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관측선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연간운항계획을 매년 12월 24일까지 수립한다.
④제3항의 연간운항계획은 예산, 종합정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120일∼160일 범위 내에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항차운항은 운항 및 업무수행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로로 계획해야 한다.
⑥항차운항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항거리, 임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⑦항차운항과 항차운항 사이에는 선박직원의 휴식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속된 5일 이상의 정박기간을 갖는다. 다만, 위험기상 특별관측 등 긴급 운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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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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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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