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7조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관측통신장으로 하여금 「보안업무규정」을 숙지하고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암호 및 음어자재 등의 보안업무 관리는 이중 시건 장치된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③선장은 관측선을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박일지에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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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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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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