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7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관측통신장으로 하여금 「보안업무규정」을 숙지하고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암호 및 음어자재 등의 보안업무 관리는 이중 시건 장치된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선장은 관측선을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박일지에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