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7조 (운항 관련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운항 중 관측선 입ㆍ출항, 위치, 활동상황을 서면, 유선ㆍ무선통신(구두ㆍ문자) 등의 방식으로 관리부서장에게 수시 보고한다. 단,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항 직후 및 입항 직전 상황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치 및 활동상황 보고서(08:00, 12:00, 17:00)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1. 조난 선박의 발견 및 구조 상황2. 긴급 피항3. 주요 시설, 장비의 손ㆍ분실4. 충돌ㆍ좌초ㆍ화재ㆍ침수사고 발생5. 인명사고 및 긴급환자 발생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귀항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관측선 월간 운항실적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기관운전 및 유류사용 현황을 다음달 5일 이내에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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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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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