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5조 (체력단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직원은 운항기간 중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측선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 2항에 따라 선박직원이 관측선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장은 외부 체력단련의 참가 인원 및 시간을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의 외부 체력단련에 참석하는 선박직원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체육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운항 중 복무관련 사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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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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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