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4조 (정비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선체 및 장비에 대하여 정기정비, 긴급정비, 자체정비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비관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하며 중요사항은 추가로 기록한다.
선장은 관측장비 품목의 신설, 철거, 반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측장비이력카드에 정리해야 하며, 매 분기 말까지 장비품목과 정비 또는 변동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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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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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