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5조 (정비ㆍ공사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관측선 정비ㆍ공사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각 분야 감독공무원 1인 및 검사공무원 1인을 지정한다.
②감독공무원은 해당 정비ㆍ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완료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감독하여 규격서 및 계약서에 따른 정비가 수행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한다.
③감독공무원은 정비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정비 변경 또는 추가 정비 내역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④감독공무원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정비ㆍ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다.
⑤선장은 정비 전반에 대하여,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 또는 정비ㆍ공사 감독공무원은 소관분야 정비ㆍ공사에 감독을 해야 한다.
⑥검사공무원은 해당 정비ㆍ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검사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적정한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해점검 및 정비ㆍ공사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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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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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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