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7조 (정박 중의 당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관측선이 정박 중일 때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정박 당직을 명령해야 한다.
②정박 중 당직근무자는 선장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직근무자 1인, 숙직근무자 1인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당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평일숙직: 당직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2.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당직일 09:00부터 18:00까지3. 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 당직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④숙직근무자는 관측선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대책을 확인 후 01:00부터 05:00까지 특이사항 대처 및 전화응대가 즉시 가능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작성해야 한다.
⑥당직근무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休務)하며,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운항시작일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1. 당직의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ㆍ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함2. 당직의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운항 시작일인 경우에는 그 운항이 종료되는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함
⑦선박직원은 정박 중의 당직근무에 따라 본원 당직근무에서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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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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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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