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7조 (정박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관측선이 정박 중일 때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정박 당직을 명령해야 한다.
정박 중 당직근무자는 선장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직근무자 1인, 숙직근무자 1인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평일숙직: 당직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2.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당직일 09:00부터 18:00까지3. 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 당직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숙직근무자는 관측선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대책을 확인 후 01:00부터 05:00까지 특이사항 대처 및 전화응대가 즉시 가능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작성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休務)하며,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운항시작일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1. 당직의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ㆍ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함2. 당직의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운항 시작일인 경우에는 그 운항이 종료되는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함
선박직원은 정박 중의 당직근무에 따라 본원 당직근무에서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